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상담·평가, 대여, 맞춤 제작·개조, 수리,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자세보조기구·이동보조기기·의사소통(AAC) 기기 등 아동 발달·재활에 필요한 품목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담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589, 301호. 문의: 1670-5529 (전국 보조기기센터 통합 상담번호). 대여 가능 품목·기간·비용은 센터마다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진단평가(사회·교육·언어·음악·물리·작업·놀이심리) 및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조기교실,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평안로 11(본관) /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1층(분관). 문의: 044-865-3325.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역재활병원의 사회복귀, 방문재활, 장애아동 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장애발생 후 입원기간을 단축하여 효과적 재활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권역재활병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에 성공적인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지속적·포괄적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증진(건강관리)프로그램, 소아청소년 재활프로그램, 조기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등
영유아 건강검진(발달평가,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의 발달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발달지연·자폐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한 첫 관문이에요. 지원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그 외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원. 세부 대상·금액·구비서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문의: 관할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 준용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전국 · 만 18–12세상시·기관 문의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7월 4일 확인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전국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7월 4일 확인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