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상담·평가, 대여, 맞춤 제작·개조, 수리,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자세보조기구·이동보조기기·의사소통(AAC) 기기 등 아동 발달·재활에 필요한 품목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담 지역: 전라북도.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94, 1층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문의: 1670-5529 (전국 보조기기센터 통합 상담번호). 대여 가능 품목·기간·비용은 센터마다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갈공길 28(서암동). 문의: 063-542-9500.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 문의: 063-635-1540.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1로 58(수성동). 문의: 063-539-6677.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치료·감각자극(감각통합)·작업치료·물리치료·심리운동·특수교육 등 기능향상(발달재활) 서비스와 상담·사례관리,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안3길 37. 문의: 063-466-7981.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조기교실,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21. 문의: 063-837-7300.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조기교실,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77. 문의: 063-222-9999.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조기교실,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 문의: 063-229-0062.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 통학비, 치료지원비 등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2일 전 확인
권역재활병원의 사회복귀, 방문재활, 장애아동 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장애발생 후 입원기간을 단축하여 효과적 재활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권역재활병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에 성공적인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지속적·포괄적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증진(건강관리)프로그램, 소아청소년 재활프로그램, 조기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등
전국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담당 시/군/구청 또는 권역재활병원에서 …2일 전 확인
영유아 건강검진(발달평가,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의 발달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발달지연·자폐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한 첫 관문이에요. 지원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그 외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원. 세부 대상·금액·구비서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문의: 관할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 준용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전국 · 만 18–12세상시·기관 문의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7월 4일 확인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