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복지모아
지원사업 목록
상시 접수돌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출처 복지로

아이 조건을 입력하면 이 사업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근거와 함께 알려드려요. 조건 입력하기

지원 내용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신청 자격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1. 시군구
  2.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1. 시군구
  2.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1. 시군구
  2.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사업시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1. 시군구
  2.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만 0–17세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문 확인)

2026년 7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