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출처 복지로
지원 내용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신청 자격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시군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사업시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만 0–17세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문 확인)
2026년 7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