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출처 복지로
지원 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신청 자격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신청 방법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심리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만 18–12세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7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