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출처 복지로
지원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만 0–12세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7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