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목록
상시 접수돌봄
장애아돌보미
건강가정지원센터 ·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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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자격
- 만 18세 미만 장애아와 생계ㆍ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상 1급, 2급, 3급 장애아동)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접수: 거주 지역 주민센터(신청은 1~3월 중 지역별로 공고)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만 0–17세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7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