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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돌봄

장애아돌보미

건강가정지원센터 ·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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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문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자격

- 만 18세 미만 장애아와 생계ㆍ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상 1급, 2급, 3급 장애아동)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접수: 거주 지역 주민센터(신청은 1~3월 중 지역별로 공고)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만 0–17세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7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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