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출처 복지로
지원 내용
신생아 난청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AABR)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개당135만원 한도)
신청 자격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 환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신청 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만 0–11세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7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