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목록
상시 접수부모교육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 출처 복지로 공공데이터(자동수집)
2일 전 확인· 2026년 8월 29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문의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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