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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출처 복지로

7월 4일 확인· 2026년 7월 4일 기준

이 공고는 확인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접수 기간이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신청 자격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참고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신청 방법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만 0–12세

장애등록 요건

장애등록 없이 신청 가능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원문 확인)

2026년 7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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