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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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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또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과 성장 과정에서의 발달 변화에 따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지원 영역을 선정하여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1. 이의가 있는 경우
  2.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각급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장애등록 없이 신청 가능

소득 조건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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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의 제공기관 검색에서 지역과 서비스를 선택하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목록이 나와요.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사용기관 검색

2026년 7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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