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보건복지부 · 출처 복지로 공공데이터(자동수집)
9월 2일 확인· 2026년 9월 2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세 이상 ~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문의)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장애등록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이 바우처,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의 제공기관 검색에서 지역과 서비스를 선택하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목록이 나와요.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사용기관 검색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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