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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목록
상시 접수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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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 자격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만 0–17세

장애등록 요건

장애등록 필요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원문 확인)

이 바우처,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의 제공기관 검색에서 지역과 서비스를 선택하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목록이 나와요.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사용기관 검색

2026년 7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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