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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치료비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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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1. 1준용

신청 자격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만 0–12세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7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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