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
충청남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충효예기획관 장애인정책과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충남 한정 사업 20건과 전국 대상 사업 52건입니다. 치료비·바우처·보조기기·돌봄까지 모았어요. 최종 신청 자격과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상담·평가, 대여, 맞춤 제작·개조, 수리,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자세보조기구·이동보조기기·의사소통(AAC) 기기 등 아동 발달·재활에 필요한 품목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담 지역: 충청남도.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48 믿음관 1층. 문의: 1670-5529 (전국 보조기기센터 통합 상담번호). 대여 가능 품목·기간·비용은 센터마다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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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가 소아재활(뇌성마비·발달지연)을 전문 진료분야로 운영한다. 매주 소아족부클리닉을 운영해 아동의 족부·보행 문제를 진료한다. 뇌손상재활·근전도 등과 함께 아동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재활의학과가 소아재활을 세부 전문분야로 운영한다. 뇌성마비·발달지연 등 아동 재활을 진료하며 물리·작업·언어치료를 제공한다. 충남 천안권 거점 상급종합병원으로 권역외상센터 등을 갖췄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 발달재활, 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치료, 장애아동 가족지원(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33번길 17. 문의: 041-634-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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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조기교실,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충남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04. 문의: 041-934-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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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의료재활, 부모교육·상담, 평생교육,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충남 공주시 의당로 23. 문의: 041-856-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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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발달재활 치료, 부모교육·상담, 자립·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충남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1546번길 38. 문의: 041-73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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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조기교실,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충남 당진시 당진시청1로 38(수청동). 문의: 041-36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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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조기교실,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3로 9. 문의: 041-66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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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조기교실,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충남 아산시 곡교천로27번길 12(실옥동). 문의: 041-545-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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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작업·감각·수중운동재활 등 발달향상(영유아 조기개입 포함) 치료, 특수교육, 음악·미술심리,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59(청수동). 문의: 041-564-7942.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조기교실,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및 부설 주간보호센터(아동팀)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2길 51(두정동). 문의: 041-55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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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발달장애아동(만18세미만)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 - 1인당 단말기 300,000원(2년치 통신비 포함 금액)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에게 건강지원금 지급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에 월 30,000원 지원
청각장애 아동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구 청각장애아동의 수술비및 재활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실현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초96천원, 중 120천원, 고·전공과 180천원 이내 실비 지원)
특수학교(특수학급) 재학중인 장애인학생들에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기회 부여 특수학교(특수학급) 재학중인 장애인학생들에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 현장실습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신생아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120천원 일시지급
치료가 필요한 연 나이 19세 이하 안면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 및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합니다.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합니다.(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역재활병원의 사회복귀, 방문재활, 장애아동 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장애발생 후 입원기간을 단축하여 효과적 재활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권역재활병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에 성공적인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지속적·포괄적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증진(건강관리)프로그램, 소아청소년 재활프로그램, 조기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등
영유아 건강검진(발달평가,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의 발달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발달지연·자폐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한 첫 관문이에요. 지원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그 외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원. 세부 대상·금액·구비서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문의: 관할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또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 준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난청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AABR)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개당135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