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출처 복지로
7월 4일 확인· 2026년 7월 4일 기준
이 공고는 확인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접수 기간이나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자격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참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
- 지원대상자의가족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읍면동 주민센터 등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참고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신청기간) 연중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장애등록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7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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