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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돌봄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공데이터

어제 확인· 2026년 9월 4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1. 지원내용
  2.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3.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4.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2.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3.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2.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3.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1.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 (주담당)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3.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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