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공데이터
어제 확인· 2026년 9월 4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참고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참고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참고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참고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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