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돌봄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 200백만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신청방법 연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전화문의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02-351-7315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서식/자료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개선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울 은평구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방문·전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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