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출처 복지로
지원 내용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 200백만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신청방법
연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전화문의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서식/자료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개선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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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자 중
[선정기준]
표에 의해 높은 점수를 얻은 가구를 선정
선정기준
소득수준, 신청자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서비스 내용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 200백만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신청 방법
신청방법
연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전화문의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서식/자료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개선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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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서울 은평구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원문 확인)
2026년 7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