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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공데이터

어제 확인· 2026년 9월 4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1. 급여액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3.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4.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5.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6.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7.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 자격

  1. 지원 대상
  2.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3. 연령 기준
  4.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5. 기타 기준
  6.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1. 지원대상
  2.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1. 연령기준
  2.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3. 소득기준
  4.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주민센터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장애등록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이 바우처,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의 제공기관 검색에서 지역과 서비스를 선택하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목록이 나와요.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사용기관 검색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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