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목록
상시 접수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공데이터
어제 확인· 2026년 9월 4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주민센터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장애등록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이 바우처,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의 제공기관 검색에서 지역과 서비스를 선택하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목록이 나와요.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사용기관 검색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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