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목록
상시 접수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공데이터
어제 확인· 2026년 10월 20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 자격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주민센터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장애등록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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