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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부모교육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공데이터

어제 확인· 2026년 9월 4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1.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2.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천원
  3.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4.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자격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2.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선정기준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2.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주민센터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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