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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교육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공데이터

오늘 확인· 2026년 10월 18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1.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3.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4.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신청 자격

두리발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3.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4.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5.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1.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통합콜센터/1555-1114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부산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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