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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목록
상시 접수부모교육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공데이터

8월 29일 확인· 2026년 8월 29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1.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 자격

  1.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1.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2.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1.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장애등록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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