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목록
상시 접수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공데이터
어제 확인· 2026년 9월 4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 1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 2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 3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신청 자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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