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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돌봄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공데이터

어제 확인· 2026년 9월 4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자격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특수교육과/031-820-078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경기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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