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목록
상시 접수바우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공데이터
어제 확인· 2026년 9월 4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참고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참고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참고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자격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대전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이 바우처,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의 제공기관 검색에서 지역과 서비스를 선택하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목록이 나와요.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사용기관 검색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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