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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부모교육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출처 보조금24(정부24) 공공데이터

어제 확인· 2026년 9월 4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2.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3.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4.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자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아동복지과/031-8024-3092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경기 평택시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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