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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출처 복지로 공공데이터(자동수집)

9월 2일 확인· 2026년 9월 2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사람에게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1. 배상책임 : 대인 및 대물배상 각 3천만원 / 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2. 상해보험 (자기부담금 없음)
  3. 상해후유장애 : 1억원
  4. 24시간상해 입원일당 : 2만원
  5.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30만원
  6. 골절수술비 : 20만원
  7. 화상수술비 : 30만원
  8. 화상진단비 : 20만원
  9. 일상생활폭력상해(1회한) : 10만원
  10. 식중독(2일이상) : 20만원
  11. 특정전염병 : 20만원

신청 자격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

선정기준

사고 발생 시 발달장애인 보험사 청구(보은군 지정 콜센터)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전화

문의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22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충북 보은군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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