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목록
마감교육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출처 복지로 공공데이터(자동수집)
8월 25일 확인· 2026년 8월 25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ㅁ 지원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100만원) / 심하지 않은(70만원) ㅇ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 지급
참고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차등지원 : 다음의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
-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단,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
-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신청 자격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에 지원 합니다.
선정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북구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방문
문의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051-309-4421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부산 북구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장애등록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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