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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부모교육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 출처 복지로 공공데이터(자동수집)

9월 2일 확인· 2026년 9월 2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신청 자격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선정기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전화
  2. 방문
  3. E-mail
  4. 인터넷

문의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2-2614-9579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서울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장애등록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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