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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교육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출처 복지로

7월 4일 확인· 2026년 7월 4일 기준

확인한 지 오래된 정보예요. 신청 전에 기관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1. 1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신청방법

  1. 1대상선정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읍면동 선별 신청
  2. 2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473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신청 자격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

  1. 1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신청 방법

신청방법

  1. 1대상선정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읍면동 선별 신청
  2. 2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473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경기 남양주시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장애등록 없이 신청 가능

소득 조건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원문 확인)

2026년 7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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