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목록
상시 접수돌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출처 복지로 공공데이터(자동수집)
9월 2일 확인· 2026년 9월 2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신청 자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문의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3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충북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장애등록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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