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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목록
상시 접수바우처

언어발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출처 복지로 공공데이터(자동수집)

9월 2일 확인· 2026년 9월 2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 자격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시군구
  3.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266-3232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장애등록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이 바우처,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의 제공기관 검색에서 지역과 서비스를 선택하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목록이 나와요.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사용기관 검색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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