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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출처 복지로 공공데이터(자동수집)

8월 25일 확인· 2026년 8월 25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

지급금액

  1. 출생아 1인당 100만원
  2. 부, 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 불가(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자격

  1. 1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2. 2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자로 구성된 세대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지급방법

  1. 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방문

문의안산시 장애인복지과 031-481-2562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경기 안산시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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