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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목록
상시 접수교육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교육부 · 출처 복지로 공공데이터(자동수집)

9월 2일 확인· 2026년 9월 2일 기준자동 갱신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신청 자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①~⑨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문의에듀에이블 041-537-1485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전국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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