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1. 기능제한(X1)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에게 일24시간(월 280시간) 상시 활동지원 제공 2. 기능제한(X1)점수 300점 이상 수급자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 3. (구)활동지원 1~2등급 또는 인지행동특성 30점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 신청방법 마포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하여 시군구에서 통보 전화문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02-3153-8873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울 마포구 · 만 19–이상세상시·기관 문의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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