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치료비
저소득중증청각장애아동재활치료비지원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 1인당 재활치료비 6,000천원 이내(매년).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청⇒ 인공달팽이관 수술여부 확인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시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성남시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9 관련 웹사이트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www.seongnam.go.kr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서식/자료 장애인복지법(16733).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경기 성남시 · 만 0–4세상시·기관 문의온라인·전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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