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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출처 복지로

7월 4일 확인· 2026년 7월 4일 기준

확인한 지 오래된 정보예요. 신청 전에 기관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2.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
  3.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로 입금

참고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2. 신청기간: 수시 접수
  3.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참고 대리신청인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1. 신청접수기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2.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3. 제출서류
  4. 장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5. 신청서 (서식1호)
  6. 출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7.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화문의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2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참고 아래 (1)~(4) 모두 만족해야함

  1.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구 장애등급 1~3급)

(

참고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장애 심한장애(구 3급)로 승급되는 경우도 지원)

  1. 거주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2. 주민등록 : 등록된 장애인이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
  3. 출산자녀 : 신생아를 출산한 자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불가)

선정기준

남녀구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가정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지급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2.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
  3.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로 입금

참고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신청 방법

신청방법

  1. 신청방법
  2. 신청기간: 수시 접수
  3.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참고 대리신청인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서울 성북구 ·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록 요건

장애등록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2026년 7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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