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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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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매월 최소 5시간~최대 250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28-4762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사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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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국비 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합산 점수 360점(아동 28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 등 (23년 현재 선정 기준: 수급자 상위 약 15% 수준)

○ 활동지원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장애인**

* 서비스 연계 요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은 경우

**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상태가 심한 순서로 나열할 때 상위 약 15%에 해당

[선정기준]

종합점수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 시간 차등하여 구분

서비스 내용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매월 최소 5시간~최대 25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28-4762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사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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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 접수 · 기관 문의

대상 지역 · 연령

경기 의정부시 · 만 0–12세

장애등록 요건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소득 조건

제한 없음

이 바우처,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의 제공기관 검색에서 지역과 서비스를 선택하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 목록이 나와요.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사용기관 검색

2026년 7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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